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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
LukeHan1128
2024. 9. 26. 2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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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 1
다음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? 4
-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다.
-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.
-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반응, 행위 내용 및 정도, 행위기단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.
-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에 발생한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.
문제 2
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조치에 명시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 2
- 사용자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
- 피해자만 사용자에게 신고가능
-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
-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
문제 3
다음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? 4
-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-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.
-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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